2025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여러 변화와 함께 논란도 뜨겁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장기치료비 / 부품교체기분 관련
우선,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장기 치료비(향후치료비)’와 부품 교체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경미한 부상(12~14급 등급)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별다른 근거나 기준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진료비 청구, 보험금 부정 수급,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반드시 CT, MRI, 사고사진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보험사가 치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지급을 억제하고 전체 보험료 약 3%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품질인증부품 우선 교체 관련
또한 이번 개정과 연계하여, 사고 수리 시 정품(OEM)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부품(비정품, B급 부품) 사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변화 역시 강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수리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소비자는 추가비용을 내지 않으면 정품 사용이 어렵고, 대체부품의 품질·안전성·브랜드 신뢰도에서 낮은 만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급차나 수입차 오너의 반발이 매우 큽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이 완성차의 순정(OEM) 부품과 동등하다고 인정받은 자동차 부품입니다.OEM 부품에 비해 가격이 35~40% 저렴해 수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은 대기업에서 맞는 부품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고, 대부분 중국기업 제품이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
마약·약물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20% 할증, 무사고 경력 인정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등 다른 조항들도 신설·강화되었습니다. 제도적 틀과 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다듬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보험사 중심의 약관 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보단 보험금 지급 억제와 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등 ‘보험사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업계 반응과 비판
문제는 이런 변화가 피해자와 소비자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선, “보험사가 장기 치료의 정당성 여부를 상당히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판단의 영역에 보험사의 개입이 커진다는 우려가 큽니다. 즉, 경상환자인 피해자가 실제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데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추가 소명과정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은 보험료 절감과 제도 합리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익, 치료받을 권리, 부품 선택권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반발과 국민 청원이 이어지며,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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